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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됩니까?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인수한 영업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하는 재산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도인이 운영하던 동일한 영업적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영업양도의 성격이 포괄적이어야 하며, 인적·물적 조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정 영업재산이 일부만 유보된 경우에도 종래의 조직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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