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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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