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군수품에 대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군수품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