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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은 계약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시 동기 및 경위, 그리고 갱신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성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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