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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공무원이 근속승진임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공무원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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