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약이 이행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이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