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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제회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이는 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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