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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누구와 협약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술대학, 치안분야 연구기관이나 법인 부설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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