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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103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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