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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원사업자가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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