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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언제 정산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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