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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과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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