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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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