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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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