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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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