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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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