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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법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Answer

행정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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