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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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