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지연 발생일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한까지의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의해 지연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