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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어떤 경우에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수 있나요?
Answer
행정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2. 동법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3. 동법 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동법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5. 동법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6.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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