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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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