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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감증명법 규정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nswer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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