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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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