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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이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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