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729조에 명시된 인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대위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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