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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총장은 법원의 징계 처분 무효 등을 받은 검사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을 다시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징계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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