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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는 어떤 경우에 청구해야 할까요?
Answer
검사징계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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