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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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