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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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