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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특정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7. 4. 13. 선고 2005다40709)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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