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