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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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