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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며, 임기는 얼마인가요?
Answer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1. 검사 3명. 다만,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이는 검찰청법 제3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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