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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나요?

Answer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2. 법무부 검찰국장3. 법원행정처 차장4. 대한변호사협회장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이는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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