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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 내에서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그에 속하는 교육청에서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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