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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보상대상자 중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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