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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첫째,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둘째,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세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네번째, 이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다섯번째,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여섯번째,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와 같은 내용이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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