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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개를 해야 되나요?

Answer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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