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개를 해야 되나요?
Answer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