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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는가?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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