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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요청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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