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되나요?
Answer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심의회의 위원은 첫째 위원 자신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둘째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셋째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넷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