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인도의소,공사대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물품대금및유치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점유와 피담보채권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건이 사실상 그 사람의 지배에 독립적으로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나, 사회 통념상 독립적인 상태이거나 최소한의 구조를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독립적인 건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이 갖춰져야 하고, 사회 통념상 독립적인 효용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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