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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 중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둘째,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입니다.셋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입니다.넷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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