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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정보 제공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전자정부법 제39조2.국세기본법 제81조의133.관세법 제116조4.지방세기본법 제86조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6.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7.주민등록법 제30조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9.자동차관리법 제69조10.건축법 제32조11.상업등기법 제21조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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