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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까?
Answer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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