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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인은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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