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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인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요구할 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1.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2.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주민등록법 제35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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