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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인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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