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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1.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2.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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