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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6.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8.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9.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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