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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규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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